‘노동권익센터’ 활용 지역차원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연구원은 12일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어본 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제안한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김용균법’으로 개정된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경기고용노동지청’ 및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2조 원, 재해자수는 8만9848명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면 건설업 2만5649명(28.6%), 제조업 2만5333명(28.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사고와 사고사망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이 하청업체 근로자(37.8%)가 원청업체 근로자(20.6%)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다.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사고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김용균법’이 등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