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결과 지난 9일 오후 11시33분께 사고 열차를 운행했던 코레일공항철도(주) 기관사 A(39)씨는 철로상에서 작업하고 있던 인부 발견 즉시 비상경적을 울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코레일테크(주) 소속 작업반장 B(55)씨는 관제센터의 승인없이 철로에 들어간 후 작업지시를 한 혐의다.
야간 안전책임자 C(41)씨도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인천사업소장 D(57)씨는 평소 작업전 안전교육 시행 여부를 확인,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은 관리감독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