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입수한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겠다며 카드사를 협박한 구모씨(55)와 조모(37)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구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8월25일 텔레마케팅 업무 보조를 하면서 개인 이메일을 통해 구씨에게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9월21일 하나SK카드 본사와 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SK텔리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매고객 개인정보 9만7000여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개인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스마트폰 할부채권 관계 등의 정보가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이 정보는 구씨 등에게만 전달되고 2차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씨는 지난 9월15일 박씨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들을 빌미로 "고객 개인정보 100만건을 갖고 있다. 사장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고 카드사를 협박한 혐의다.
구씨는 당초 이 정보로 경기 동탄신도시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등 관련 텔레마케팅에 사용하려 했으나 효용성이 떨어지자 협박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씨는 증권사이트에서 이른바 '주식고수'로 통했던 자로 평소 박씨에게 주식정보와 도움을 줬다"며 "박씨가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것을 알고 '너도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보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카드회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정황을 파악, 회사 관계자 양모(47)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앞서 하나SK카드는 내부감찰을 통해 박씨가 고객 개인정보 200여건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9월16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