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현행 1·2급 간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3급 부장까지 확대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노사 합의로 개선한 것이다.
'직원 고용 절대 보장'에서 '절대'를 삭제하는 등 인사·경영권도 확립했다. 임신 여직원의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을 단축하는 타임오프제 적용과 태아 검진비를 신설했다.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은 "단협해지 등 오랜 진통을 겪었지만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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