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정책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인 여군중령 강제퇴역처분 취소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이 사안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평등권)과 관련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육군중령이었던 원고 피모 씨는 국방부의 퇴역처분(2006.11.31)에 대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퇴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가 항소하여, 현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원고는 현역 육군중령으로 복무하던 2002년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 절제수술을 받은 후 암이 완치돼 소속부대로 돌아가 3년 동안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했다. 그러나 피모 씨가 2005년 현역 간부 정례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자,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성 암에 해당한다며 퇴역처분을 내렸다.국가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 차원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주목했다.첫째, 이 사건 퇴역처분은 원고가 현역군인으로서 복무할 자유(현행 「헌법」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하나인 직업종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원고의 이와 같은 직업종사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퇴역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구「군인사법」제37조 제1항 제1호가 실현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업무의 적절성 확보)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측면에서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법익간의 균형을 잃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원고의 직업종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둘째, 병력에 의한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퇴역처분은 원심이 인정하는 것처럼 업무수행에 아무런 건강상 및 체력상의 문제가 없는 이상, 과거의 병력이 현재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병력 그 자체만을 이유로 취해진 조치이다. 또한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종국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군인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역처분은 병력에 따른 자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소지가 크다.이 사건 소송은 병력(病歷)에 의한 부당한 권리제한 내지는 차별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이 개인의 권리제한과 차별행위를 판단, 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