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의원의 변호인은 "최 의원이 후원금을 고의적으로 받은 것이 아닐 뿐더러 후원금 계좌에 들어온 돈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더욱이 이 후원금이 단체관련 자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 판단결과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판례도 있다"며 "더욱이 정치자금법 3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개념에 국회의원도 포함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원심과 같이 해석할 경우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현재 헌법소원을 낸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최 의원을 제외한 5명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최 의원에 대해서만 양형이 가볍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헌법소원 계류 중인 것과 관련, 피고 측처럼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더욱 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선출직 의원이 돈을 받았을 경우 아무도 처벌을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 헌법소원이 계류 중인 관계로 시간을 두고 진행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32조 3항의 3호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9일 오후 4시 열린다.
최 의원은 청원경찰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에서 불법 후원금을 99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 대해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6명 중 최 의원에 대해서만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으며, 최 의원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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