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기아차 근로자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인정돼야”
상태바
서울고법 “기아차 근로자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인정돼야”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2.22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22일 기아차 근로자 2만740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10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해 기아차 일반·영업·생산·기술직 직원들을 대표하는 김모씨 등 13명도 같은 취지의 2차 소송을 냈다.앞서 1심은 지난 2017년 8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청구금액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중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돈 갚는 시점이 늦춰질수록 불어나는 지연이자는 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심 선고 당시 1097억원이었다.그 당시 1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지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중식비(대)와 근로자들이 주장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기아차가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23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