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S병원 장례식장 업주 이모(54)씨의 변호인은 "변사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조회사 팀장과 요양병원, 일반병원 과장 등에게 사망자 정보 제공 대가로 1억여원을 건넨 혐의는 인정했다.
이씨로부터 202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기소된 S병원 직원 정모(65)씨와 이모(61)씨도 이날 법정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와 이씨의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들은 또 200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상조회사 팀장, 요양병원, 일반병원 과장 등에게 846차례에 걸쳐 모두 1억8396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전직 경찰인 이씨는 관내 지구대 경찰관 회식 등에 참석해 친분을 쌓은 뒤 이들에게 자신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의 위치정보를 이씨에게 문자메시지 형태로 전달했고 메시지를 받은 이씨는 곧바로 장례식장 운구차량을 현장에 내보내 변사체 운구 기회를 독차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2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10분 이 법원 406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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