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도로 신설, 횡단보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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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도로 신설, 횡단보도 개선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9.0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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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22일 심의위 보고·시행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이지어린이집 인근 등 5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남사면소재지 일원 등에 보행자도로가 신설된다.
용인시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 지난 22일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이지어린이집 인근인 현대홈타운 정문~영통2차아파트 간 116m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인초·산양초·모현초·쏠티어린이집(포곡읍 삼계리) 인근등 4곳엔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 12억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또 25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506 일원 440m 등에 보행자도로를 신설키로 했다.횡단보도 내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내 횡단보도 80곳에 투광등을 설치하고, 90곳에는 잔여시간표시기, 40곳에는 음향신호기를 각각 설치한다.
또 심한 요철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인구 남동 12-7 일원의 2000m 등의 도로도 재포장하기로 했다.시는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하기로 했다.삼성화재교통박물관과 제휴해 올해 관내 초등학교 1~3학년생과 36개월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하고, 시가 보유한 안전체험차량 등을 이용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키로 했다.또 초등학교 1~2년생을 대상으로 70명의 보행안전지도사를 통해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보행안전지도사업도 벌이며,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옐로카펫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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