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소속 A판사는 지난 18일 오전 9시10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미화 2만4000달러(2780여만원)를 갖고 나가려다 적발됐다.
A판사는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소지한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나 장소를 잘 몰랐기에, 여권 제출하는 곳에서 이를 신고하려고 했었다"며 "부인이 2명의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서 박사과정 연수 중으로, 양가 부모님들이 생활비와 여행경비로 준 돈"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한 판사가 의도적으로 달러를 빼돌리려 한 것도 아니고, 신고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판사가 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실수를 범한 것은 문제였고,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반출입 시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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