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평남 평성시에 사는 이모씨가 납북 전 제 소유였던 땅을 상속받은 민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납북된 이씨가 남한의 아내에게 매매계약 대리권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씨의 아내가 땅을 팔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민씨 등에게 소유권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민씨 등에게 땅을 물려준 이가 이씨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고 판단해 '땅을 산 뒤 10년이상 땅을 갖고 있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친척이자 소속 종중의 회장이기도 했던 이가 서류를 위조해 이씨의 땅을 제 소유로 돌려놓았고, 그가 사망한 뒤 민씨 등이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된 것이다. 결국 이씨는 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후 대리인을 내세워 법정투쟁에 나섰다.
이에 1심은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이씨의 아내에게 대리권은 없었지만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9년 4월 "이씨의 아내에겐 땅 매매를 대리할 권한이 없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1심 판결과 같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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