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항의방문에는 신영무 협회장, 차철순 부협회장, 강희철 부협회장 등이 동행해, 제정령 제21조가 헌법이 보장한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임으로 즉각 철폐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의 수사준칙규정이 현재의 안대로 통과될 경우 피의자가 된 국민은 변호인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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