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10분께 자신의 딸이 다니는 수원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을 찾아가 김모군을 담임교사를 통해 불러낸 뒤 김군의 배를 발로 차고, 무릎을 끓게 하는 등 김군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날 김군이 자신의 딸에게 욕설이 담긴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잇따라 보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김군이 한달 전에도 비슷한 문자를 보내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지도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폭행 뒤 수원교육지원청 인터넷 게시판에 "폭행은 책임지겠지만 학교 교장과 교감, 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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