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원장 부부가 장모 명의로 소유한 용산구 이촌동 H아파트가 2000년 매수 당시 시가 5억원이었으나 현재는 시가 15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안 원장의 장모는 1989년 8월 이민 출국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며 "1989년 8월부터 2000년 4월까지 한국 내에 아무런 재산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안 원장 부부는 2011년 6월부터 4개월 간 H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해 놓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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