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비리'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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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비리'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 집행유예 선고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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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8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임 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보좌관은 임 전 의원의 선임보좌관으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전 명예회장에게 '임 의원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정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 전 의원과 곽 보좌관이 당시 밀접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곽 보좌관이 독단적으로 이를 추진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전 명예회장은 임 전 의원이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임 전 의원이 지원금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용인하거나 묵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금의 대부분이 임 전 의원의 정치활동 지원비로 사용됨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의원은 "신 전 회장의 번복된 증언과 검찰의 추측을 끼워 맞춘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항소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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