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비회원국으로서는 세 번째 가입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이미 따로 협약을 체결한 3개국을 포함해 49개국과 한 번에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현 26개국에서 72개국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은 현 20개국에서 66개국으로 대폭 늘어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협약 발효를 계기로 도피 범죄인의 본격적인 송환에 착수하는 한편, 해외로 빠져나간 불법자금과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평의회는 1949년 런던조약에 의해 창설된 유럽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EU와는 별개의 국제기구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스위스 등 47개 유럽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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