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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21일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명의상 사장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강씨 등은 2014∼2017년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국세청은 당초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150억원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류상 대표들이 '바지사장'이며 실제 소유주인 강씨가 탈세를 주도했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국세청은 경찰의 추가고발 요청에 따라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경찰은 강씨와 A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