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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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권고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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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5시 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이 밝히고 “김 전 차관 인사 검증을 책임젔던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자유한국당 의원) 등 민정라인 2명과 이중희 전 대통령민정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권고를 포함해 적절한 권고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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