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씨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사이트 중고물품 사이트에 중고카메라와 아이폰4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돈만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총 23명에게 7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정씨는 또 중고물품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