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8일 조선족 출신 아내를 폭행한 뒤 한강에 던진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40대 조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에 빠진 A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들에 의해 구조됐다.
사건 당일 조씨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나를 이용한 것 아니냐'고 따지며 A씨와 말다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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