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운영시스템이 다른 두회사의 합병…직원들의 100%만족 어려워”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파워텍과 현대다이모스가 올해 초 합병해 사명을 변경한 현대트랜시스(Hyundai Transys)에서 개인의 인사평가·승진 등의 약점을 이용한 외압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압을 받았다는 직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오전 9시부터 현대트랜시스가 지곡공장, 화성연구소 일반.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한 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작성케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설명회 자리에서 동의서 작성율이 저조하자, 관리자들의 집요한 설득이 다음날 27일 까지 이어지며 사원 개개인의 인사평가·승진 등의 약점을 이용한 외압으로 동의서를 제출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외압이 있었다는 문제의 취업규칙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를 보면 현대다이모스와 합병하기 전 현대파워텍은 노사협의체 체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의한 법해석상 근로자의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외압이 있었다면 변경이 무효하다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취업규칙 동의서 서명과정을 거친 한 직원은 “사측이 처음 동의서 서명을 요구 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팀원 들이 비 동의에 서명을 진행했다”며 “처음엔 직원들이 취업규칙 변경에 부정적이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설명회가 끝나고 ‘진급에 불이익에 준다더라’, ‘어차피 진행될 일이다’, ‘이미 과반이 넘었다’라는 무성한 소문을 접하고 나서 오후에 사측 관리자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부당한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직원들은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 설득작업 등을 보인다”며 “자의에 의해서 동의한 사원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를 수집한 후 법적대응까지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현대트랜시스가 무리한 취업규칙을 변경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01년에 현대파워텍의 설립과 동시에 노사협의회가 출범하여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올해 초 현대다이모스와 합병을 이루고 회사 측 마음대로 현대다이모스 중심으로 제도 및 규정 등을 정하면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교차발령에 따른 통합된 이사제도를 가져 갈려고 하는데 다른 임금제로 인사제도를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월급을 환산해서 수평적으로 연봉제로 전환해 임금손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운영시스템이 다른 두 회사가 합병한 상황이어서 모든 직원에게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답변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합병으로 인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선포식이나 직원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혀 사측과 직원 간의 관계개선 의지의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