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민생사범 955명 신년맞아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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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민생사범 955명 신년맞아 특별사면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1.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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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생계형 민생사범 955명이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 된다.

법무부는 12일자로 '서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하고 건설분야 행정제재 3700여건을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사 대상은 현재 수감중인 소액벌금 미납자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 등이다.

일반 형사범 사면 대상자에는 ▲서민생계형 사범 및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438명 ▲고령·중증환자·유아동반 등 불우 수형자 18명 ▲소액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38명 ▲모범적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무기수 1명 등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이 된 유기수 750명은 성폭력사범·강력사범·공직부패사범·보이스피싱사범 등을 제외한 초범 및 과실범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사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정치인과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의 사면은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관련 업체가 이달 10일 이전에 받은 처분 중 입찰을 할 때 감점을 받게 되는 불이익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이 12일자로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국내 기업이 해외 공사를 수주 할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해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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