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연매출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빼돌린 원단 도매업체 K사 경리직원 한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본인 계좌나 아버지·형제·애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 돈을 백화점 카드 사용 대금을 지급하고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씨가 일한 K사는 연매출 20억원 수준의 중소기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수시로 내부 감사를 실시해 직원의 비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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