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새희망 사업가 대출'은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부수 거래 조건별로 최고 0.5%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부수 거래 조건별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은 ▲가맹점 결제계좌 보유고객 0.2% ▲종업원 급여이체 모계좌 거래고객 0.2%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보유고객 0.3% ▲기업인터넷뱅킹(Inside Bank) 가입고객 0.2%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으로 1000억원의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운전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더해 최초 대출취급 시점부터 1년간 신용평가수수료 면제, 기업인터넷뱅킹 당행 및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요금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2497개 업체를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했으며 지정 업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낮은 금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해 금융 비용 절감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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