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설 앞두고 거래기업에 자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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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설 앞두고 거래기업에 자금 조기 지급
  • 장소희 기자
  • 승인 2012.01.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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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포스코는 설을 앞두고 외주파트너사와 자재공급사, 공사 참여기업 등 거래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설 연휴 전 일주일간 자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만 결제하던 일반 자재 및 공급사, 공사 참여기업에 대해 16~20일까지 매일 자금을 지급한다.

또 월 단위로 정산하던 외주파트너사의 협력작업비 및 용역비도 15일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18일 일괄 지급해 거래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번 설 자금 조기 집행으로 일반 자재 및 공급사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일이 1.4일, 외주파트너사 등의 협력작업비가 14일(2월3일 지급→1월18일 지급)로 각각 단축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비용 절감액이 3억7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앞서 거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조기 집행해왔다. 또한 거래기업에 대한 자금지급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중소 공급사를 비롯한 거래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거래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해 거래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는 설자금 조기집행뿐 아니라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 신설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거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10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는 포스코가 공급사로부터 설비를 구매할 경우 선급금과 잔금만 지급하던 기존 프로세스에 중도금 지급을 추가한 제도다.

포스코는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의 혜택이 계약 당사자인 1차 공급사뿐 아니라 2~4차 공급사에도 돌아가도록 관련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 12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5000만원 이하는 전액 현금으로, 5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구매카드로 40일 이후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타 기업들과 달리 지급 주기를 주 2회로 유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일주일 이내에 대금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대금 정산처리나 지급을 최대한 거래기업 입장에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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