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롱한 트위터리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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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롱한 트위터리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1.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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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국가보안법 명분…SNS에 대한 규제 신호탄”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트위터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조롱성 멘션을 꾸준히 올린 한 20대 청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북한의 체제선전 문구를 리트윗함으로써 회합통신 및 고무찬양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다.검찰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 사이트의 글을 리트윗했다는 혐의로 박정근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등은 12일 오후 1시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SNS검열, 표현의 자유 탄압, 국가보안법 남용, 박정근씨 구속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을 명분으로 SNS에 대한 공안기관의 규제 신호탄”이라며 “박정근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한국의 현대판 메카시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 “박씨는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가지고 트위터를 통해 북한 사이트의 글을 리트윗했다”며 “현재 우리민족끼리 트윗은 누구나 접속해 리트윗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정근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명백한 남용”이며 “SNS에 대한 국가검열의 첫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에 구속된 박정근씨는 사회당 서울시당 연대사업국에서 활동하면서 두리반과 포이동에서 도시 철거민들의 싸움에도 동참하면서 사진을 촬영, 경찰과 검찰은 그의 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사진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사회당은 국내 진보정당 중에 북한체제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표방하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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