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최고 희극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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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최고 희극의 날"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1.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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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1시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남용 사회당원 박정근씨 구속 수사 규탄 기자회견’<사진=사회당 제공>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체제에 대한 조롱을 취미로 즐겨온 박정근씨가 11일 북한 체제를 고무 찬양했다는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관련 사이트의 글을 리트윗했다는 이유이다.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등은 12일 오후 1시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SNS 검열, 표현의 자유 탄압, 국가보안법 남용, 박정근씨 구속수사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12년 1월 12일을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최고 희극의 날로 부르고자 한다”며 “박씨가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회당의 당원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법부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핑계 삼아 제멋대로 규정하고, 통제하려는 공안당국의 숨길 수 없는 본성이 결국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개개인의 사상이 검열되고 SNS가 통제되는 비극적인 상황”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공권력의 압수수색과 조사, 그리고 구속을 통해 한 인간이 그 존엄성을 침해당하는 희극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의 원인은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라고 단언하면서 “그 해답은 국가보안법 폐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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