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을 자백했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경제기획원 제1차산업국 재경서기보였던 김씨는 1963년 4월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직무 상 네덜란드에 건너갔고 이 때 알게된 유학생 이재원씨의 제의로 같은해 11월 동베를린을 방문했다.
김씨는 다른 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1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중앙정보부가 유학생과 해외연수 공무원들을 대규모 간첩단으로 발표하고 무리하게 간첩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받게 했으므로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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