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림자 배심원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아들(피고인)이 아버지(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격분, 흉기로 아버지를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심신상실상태의 범행이었는지가 쟁점이다.
대구법원은 그림자 배심원 역할을 희망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14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10명을 각 학교별로 2개조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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