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죄를 저질렀고, 더욱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인 반항이나 거부 표시를 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해 간음한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모 찜질방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인 지적장애 3급 B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강제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밖에도 몇 차례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제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