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사립대 의대 교수 유모(53)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구과제 20건을 수행하며 받은 연구비 가운데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9억여원 중 1억5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사립대 의대 교수 유모(53)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