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한일병원장 의료법상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병원에서 의료업체에 의사 공급을 위탁하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면, 그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간호사들이 고용승계에 대해 불안해해야 한다면 그 병원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까?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8일 오전 11시30분 도봉구 한일병원 앞에서 급식노동자들을 집단으로 해고한 한일병원에 대한 조사와 고발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보신당은 한일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서울시가 임명한 의료지도원을 통한 현장조사 요구와 급식에 대한 병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보신당은 “급식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처우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런 노동자들에게 하루아침에 해고통지를 내린 것은 치료의 수단인 환자식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한일병원의 경우 위탁업체가 관련 업무를 재 위탁함으로써 사실상 다단계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형편”이라며, “이럴 경우 급식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의료체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병원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별 실태조사 및 환자, 환자가족에 대한 설문조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별도논평을 통해 “지난 2006년 환자급식이 건강보험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급여비가 건강보험에서 지출되고 있지만 다수의 병원이 병원급식을 위탁의 형태로 해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탁급식은 업체의 이윤이 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상 환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번 기회에 한일병원 투쟁을 넘어 병원급식 문제가 의료 체계 내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급식노동자들이 그 역할에 맞는 대우를 받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한일병원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함께 안정된 노동조건에서 환자를 위한 식사를 만들어내는 제 자리로 돌아가길 기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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