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전자접수도 효력 인정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회사무처가 28일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논란이 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보임 요청을 승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며 “문 의장은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국회법 제48조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오 의원의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의장은 제48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의장의 국회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 사무처는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재가해왔다”며 “이번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개선도 이와 같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고 했다.국회 사무처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해준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입안지원시스템(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2건의 법안은 처음이긴 하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안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한편 국회 사무처는 지난 25일 국회 본관 7층 의안과를 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해 국회가 경호원들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빠루(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사무실 안쪽에서 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해당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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