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어 7월 15일까지, 주꾸미 8월 31일까지 금어기 시행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가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어 금어기는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잡을 수 없게 된다.
전어 금어기 시행은 지난 2006년 처음 설정해 두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매년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낚시 인기 어종인 주꾸미 금어기는 지난해 처음 신설돼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및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주꾸미는 최근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 회복대상종으로 지정해 자원량, 생태 등을 연구·조사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산란장, 서식장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꾸미와 전어 외에도 5월부터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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