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해예방 무선통보시스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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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해예방 무선통보시스템' 신청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1.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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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경남 창원시는 27일 축산농가가 화재로부터 예방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무선통보시스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해 설치된 컴퓨터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며 화재 시 즉시 소유주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 시스템은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한 뒤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개인에 자동으로 전달된다"며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재산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는 이 시스템의 운영결과에 따라 다음부터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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