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정문진(49·한나라당·양천1) 서울시의회 의원은 27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함께 제정했어야 옳다. 무엇보다 교사의 인권이 먼저 존중돼야 학생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 문제성이 야기된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교권을 약화해 학교폭력을 심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를 곽노현 교육감이 유죄인 상태에서 공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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