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이사회의록 등을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아 유흥비로 사용한 장모(4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대출받은 금액 중 6억7000만원을 유흥비 및 주식투자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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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이사회의록 등을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아 유흥비로 사용한 장모(4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