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검찰 소환 ‘3대 의혹’ 전면 부인…사법처리 여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 변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4일 오후 2시 삼성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회장 소환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후 13년 만에 다시 겪는 검찰 조사다. 이로써 삼성가(家)는 이 회장을 비롯해 부인 홍라희씨와 아들 이재용 전무, 처남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까지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경영권 승계 의혹과 비자금 조성·관리 의혹,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조사했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불법 조성한 비자금을 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분산 관리하고 이 돈을 정·관계 로비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출두 현장에서 에버랜드 CB발행을 지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경영권 승계 과정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 변수…배임죄 기소 가닥
이 회장에 대한 특검조사의 핵심은 장남인 이 전무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출범 이래 86일 동안 불법 경영권 승계, 정·관계 로비, 비자금 조성 등 소위 3대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중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수사 대상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의 헐값 발행과 e삼성 주식매입 등 4건의 고발사건이 포함됐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사건은 특검팀이 이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 사건은 지난 96년 10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한 뒤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기존 주주들이 CB매입 권리를 포기해 같은 해 12월 이 전무에게 배정해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게 됐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앞서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으로부터 “유석렬 당시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이 작성한 기획안을 결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음을 포착했다.비자금 의혹은 ‘무혐의’ 가능성 높아
특검팀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관리 의혹에 대해서는 차명계좌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그 돈이 계열사 비자금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에서 차명의심 계좌 1천300여개를 찾아내고 삼성생명 주식 16.2%가 차명 관리된 사실은 밝혔지만, 특검은 3조원 대에 달하는 차명 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회장은 배임 및 횡령 혐의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혹은 증여세 등 조세포탈 혐의도 공소시효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이 회장은 1조 원대에 달하는 세금 누락분을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정·관계 로비 의혹, '불기소' 전망
한편 정·관계 로비 의혹의 경우 특검팀 수사 가운데 가장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당초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 이대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김용철 변호사는 김성호 국정원장,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임채진 검찰총장,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이 이른바 '삼성 떡값'을 수수했다고 폭로했다. 또 로비를 담당했다는 그룹 핵심임원 30여 명의 명단을 특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삼성 측 로비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물증을 확보하는 데 실패, 이름이 거론된 떡값 수수자는 단 한 명도 소환하지 못했다.특검은 로비 대상자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난달 26일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 현재까지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지만 물증 확보가 쉽지 않아 사법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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