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코스피200선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장매매(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는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것)를 한 혐의(선물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M증권 파생상품팀 차장 박모(34)씨와 H증권 선물옵션팀 팀원 신모(39)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됐다.
다만 "초범인 점, 가장매매 시 시세조종 의도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와 신씨는 2008년 9월부터 같은해 연말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회사 상품계좌를 통해 코스피200선물 0812월물 매매거래를 하면서 6600여차례에 걸쳐 모두 3만2000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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