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5일 회삿돈 5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통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회장은 횡령과 문서 위조 등 경영자로서 무책임한 범행을 벌여 제일창투에 투자했던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했다"며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기간과 누범기간 중에 이같은 일을 벌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허 회장이 자신의 개인 회사인 D건설로부터 어음할인 명목으로 94억여원을 지급받은 뒤 제일창투의 예금 상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금액만큼 제일창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일창투는 D사와 계속해서 어음을 담보로 거래했다"며 "이는 기존의 담보 제공 방법 중 일부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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