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5일 회의를 열어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조재두 상무는 "시장안정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한화가 3일 자기자본 3.9%에 해당되는 899원의 임원 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하자 6일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중지했다.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을 공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돼 있다.
이후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한화는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을 담은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서 한화는 자산, 유가증권, 자금거래에 공정거래법 거래기준인 거래금액 50억원 보다 엄격한 기준인 30억원을 적용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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