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이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 및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지만 그 이후 경찰청의 경호업무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지원규제나 경호기간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추징금 미납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찰의 24시간 밀착 경호 속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집에서 살고 있다"며 "최근에는 취재 기자가 사저 근처에서 체포되는 부끄러운 사건까지 벌어져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를 동원, 과도한 면적의 경호시설 부지까지 구상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제왕적인 전직 대통령 경호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원 기간과 경비를 관계 법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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