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서울 종로 수송동 청사에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결의했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 시행은 물론 배우자와 동거가족의 외국 출입국 및 재산현황을 감시한다.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법적 조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행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17개반, 192명)하기로 했다.
무한추적팀은 서울·중부·부산청 등 지방국세청 3곳에서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단 기타 3곳의 지방국세청은 징세과 내에 설치하되, 향후 인력을 증원키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및 100억원 이상 체납자,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주식 등 명의신탁,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이다.
국세청은 자율적 탈세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탈세 제보나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고, 지급율 상향조정을 관계부처와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을 발족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탈세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