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양잿물을 섞은 물로 중량을 늘려 냉동해삼과 소라 178t을 부산의 중간 유통업체 B사 등 도매업체를 통해 전국의 일반음식점, 중식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양잿물을 희석한 물에 해삼 등을 담그면 육질이 연화돼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는 원리를 이용, 중량을 최대한 부풀린 뒤 다시 여러 차례 물을 바르고 얼리는 그레이징 작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20~30%정도 중량을 늘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양잿물은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거나 중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됐을 경우 호흡곤란, 구토, 쇼크사 등 인체에 치명적일수 있어 사용 제한을 엄격히 하고 있음에도 부풀리는 과정에서 무려 12시간까지 수산물을 침지시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공업자들도 위험성, 세포의 파괴현상 등 현격한 질 저하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A씨는 중량을 부풀리는 효과가 뛰어나 매출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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