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13일 친구가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끌고가 폭행한 A(15)양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경찰에서" B양이 헛소문을 내고 다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 등의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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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13일 친구가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끌고가 폭행한 A(15)양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