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고객의 신용등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불법으로 대출금을 내준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제일저축은행 직원 이모(43)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13일 고객 명의를 도용해 수억원을 몰래 대출해 빼돌린 혐의로 제일저축은행그룹 계열사 J건설업체의 전 대표이사 유모(6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고객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를 위조·제출하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총 5억5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