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특허 받은 제품으로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를 따낸 뒤 유사한 제품을 납품해 수억원을 챙긴 특허권 보유업체 대표 이모씨와 시공업체 대표 이모씨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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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특허제품인 것처럼 카탈로그와 샘플을 제작해 '친환경 그린스쿨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이나 지자체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한 뒤 초등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나 식수로 유입될 수 있는 하천의 교량 등에 유리섬유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할 공무원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어 특허공보와 홍보용 카탈로그를 비교해도 동일 제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사 감독관으로 지정된 공무원들 역시 일반 업무와 공사 감독을 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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