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TV=영상 강미화PD·취재 권희진기자]
▶VCR
단체는 16일 오전 종로 서울 YMCA에서 노스페이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노스페이스가 공정거래법 '재판매가격유지행위'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화점에서 동네매장까지 모든 지점에서 같은 모델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제품의 고가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YN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 팀장
"공정거래위원회에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백화점부터 동네매장까지 모든지점에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저희가 보기에는 의심이되기때문에..최근 속칭 등골메이커로 불리는 노스페이스와 관련하여 청소년폭력, 금품갈취,비뚤어진 계급의식, 가계부담 등 직간접적인 사회피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청소년들의 지나가는 선호나 유행으로 또는 단순한 소비현상으로만 볼 수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소비자들의 고가의 유명브랜드 선호 등 소비의식 외에도 노스페이스를 비롯한 유명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국내 고가 전략등 부당한 가격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입니다. "
단체는 또 이날 17개 지역 23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노스페이스 눕시와·로체·서밋의 가격이 모두 같은 점을 지적하며 본사가 가격 가이드라인을 지정,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이들은 ‘해외 아웃도어 브랜드 국내외 판매가격 제품별 비교'를 통해 동일한 제품이 한국이 해외에 비해 2배 내외 가량 비싸다고 밝혔는데요. 노스페이스 아콘카구아 재킷은 91%가량 비싸다고 밝혔습니다.데요.
이에 노스페이스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SSB뉴스 권희진입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