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문제약 10년만에 세무조사 전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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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문제약 10년만에 세무조사 전격 착수
  • 김석 기자
  • 승인 2012.0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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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조사 전담 조사3국 담당...업계, 약가 개정안 시행 앞두고 긴장
[매일일보 김석 기자]  국세청이 멀미약 ‘키미테패치’로 유명한 중견제약사 명문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국세청 및 명문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일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 조사3국 인력을 명문제약 본사에 보내 오는 4월까지 약 60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부청 조사3국은 서울청 조사4국과 함께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 특별ㆍ기획ㆍ심층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라 명문제약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명문제약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2년 이후 10년만에 실시되는 정기조사다. 명문제약은 예정대로라면 2007년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같은해 ‘제41회 납세자의날’ 행사에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해 2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으면서 미뤄졌었다.

앞서 명문제약은 지난 2010년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를 받고 2007~2009년 회계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와 관련해 19억48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와 관련 명문제약 경영기획팀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정기조사 이후 10년만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관계로 과세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조사에 대해 제약사들의 불법리베이트 관행과는 달리 제약회사들의 지능화된 방식의 세금탈루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달 말이나 오는 3월에 제품별 약가 개정안이 확정되는 시점과 맞물린 점을 두고 다른 제약사와는 달리 강도 높은 조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명문제약 이규혁 대표이사 회장
올해로 창립 29주년을 맞은 명문제약은 1983년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 지난 2008년 7월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명문제약은 지난 2010년 매출액 1000억원, 영업이익 87억원, 당기순이익 3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지엠피코리아 등 특수관계자간의 매입·매출 거래규모도 120억원에 달하고 있다. 

명문제약 우석민 대표이사 사장이 명문제약 지분 28.8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이규혁 명문제약 회장(사진)의 1.41% 지분을 포함해 특수관계인이 총 33.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명문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331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는 대가로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36억 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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