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26일 밝혔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되는 가운데 특히 단위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대출 증가 속도가 심상찮은데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20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201년말에 비헤 7.6% 증가한 858조1000억원이었다.
이중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455조9000억원으로 2010년말 대비 5.7%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은 402조3000억원으로 9.9%의 증가를 보였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 국장은 "가계대출이 1년 사이에 7.6% 증가한 것은 여전히 높은 증가 추세이고, 특히 상호금융과 보험사의 증가세가 높다"면서 "건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문별 가계대출 증가추세를 보면 보험의 경우 20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이 74조7000억원으로 2010년말에 비해 6조4000억원(9.3%)이 늘어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상호금융의 2011년말 가계대출 잔액도 전년에 비해 20조2000억원이 늘어난 175조원으로 1년 사이에 13.1%가 증가했다.
금융위가 보험사와 상호금융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대출증가 속도와 건전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배경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우선과제로 예대율 관리 강화를 꼽았다.
올해 3·4분기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운용토록 하고, 현재 초과 조합 등은 2년 내에 80% 이하로 조정하도록 이행계획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은보 국장은 "현재 조사대상 2500여개 상호금융 기관 중 예대율이 80%가 넘는 곳이 14%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국장은 "2011년말 기준 예대율이 해당 업계 평균을 초과한 조합과 금고에 대해서도 2011년말 예대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신규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조합원 대출한도와 조합원 간주범위도 축소한다.
단위 농수협의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총 신규대출의 3분의1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조합원 간주범위에서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제외하게 된다 .
이 밖에도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을 개선하고,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가계대출도 바짝 조일 예정이다. 보험사 관리 강화의 뼈대는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BIS 규제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1.4%에서 2.8%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4.0%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전단지 배포, 문자메시지 등의 발송, 모집과 상담 과정에서의 대출권유, 알선 등 보험사나 설계사의 대출권유행위를 제한하고, 보험사의 대출모집인 운영실태를 점검해 과도한 대출모집인 운용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을 억제에 따라 예상되는 서민대출의 어려움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의 지원을 강화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미소금융은 올해 상반기 중 쇄신방안을 마련해 저소득 및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키우고, 햇살론은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높일 계획이다. 또 새희망홀씨의 올해 공급규모도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의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등 서민금융의 공백을 메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국장은 "행정지도 등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1·4분기 중에 추진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기관 협의 후 3·4분기까지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올해 중 국회 제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금융권 등 부문별 가계대출 동향, 대책의 시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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